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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 상세 페이지

1. 건축기사 필기 - 2022년 1회차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높이 2m를 넘는 옹벽

높이 2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해설

- 높이 2m: 옹벽, 담장

- 높이 4m: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등

- 높이 6m: 굴뚝, 철탑

- 높이 8m: 고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