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높이 2m를 넘는 옹벽
높이 2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m: 옹벽, 담장- 높이 4m: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등- 높이 6m: 굴뚝, 철탑- 높이 8m: 고가수조
- 높이 2m: 옹벽, 담장
- 높이 4m: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등
- 높이 6m: 굴뚝, 철탑
- 높이 8m: 고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