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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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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a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② 연면적 ( b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c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⑥ 깊이 ( d ) m 이상인 굴착공사

a: 31

b: 5,000

c: 20,000,000

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