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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산화물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정과산화물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A㎡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B㎝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C㎝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D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E㎝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F㎝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G㎝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H㎝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I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라) 두께 J㎝ 이상, 너비 K㎝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L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m2 이내로 할 것
정답
A: 150 B: 30 C: 40 D: 1 E: 50 F: 20 G: 30 H: 45
I: 철망 J: 5 K: 30 L: 1
해설
지정과산화물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라)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m2 이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