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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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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옥외저장소에 다음 물질 저장 시 보유공지를 구하시오.

 1. 제1석유류 지정수량 10배 저장 시    2.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배 저장 시

 3. 제3석유류 지정수량 30배 저장 시    4. 제4석유류 지정수량 30배 저장 시

 5.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배 저장 시

1. 3m 이상  2. 3m 이상  3. 9m 이상  4. 3m 이상  5. 12m 이상


해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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