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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설별 안전거리를 쓰시오.1.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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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설별 안전거리를 쓰시오.


1. 주거용 2. 병원, 학교 3. 문화재 4. 도시가스 저장시설

5.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1. 10m 이상 2. 30m 이상 3. 50m 이상 4. 20m 이상 5. 3m 이상


해설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