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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에서 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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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에서 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A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

에는 자동폐쇄식의 B을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C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정답

A: 6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

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