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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다음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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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다음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m 이상 간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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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질산 ∙아세트산 ∙과염소산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1. CH3NO3CH_3NO_3   2. P4P_4   3. 인화성 고체

1.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2.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3. 아세톤/아세트산


해설

CH3NO3CH_3NO_3(질산메틸,제5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P4P_4(황린,제3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인화성 고체(제2류)-제4류(아세톤/아세트산)

1. 인화성고체(제2류)-제1석유류(제4류)

2. 유황(제2류)-제4류

3. 무기과산화물(제1류)-유기과산화물(제5류)

4. 황린(제3류)-제1류

5. 질산염류(제1류)-과염소산(제6류)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