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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펌프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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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펌프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A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B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C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D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E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F로 할 것
정답
A: 불연재료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30분방화문 D: 0.2m E: 집유설비 F: 망입유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