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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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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A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B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C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A: 1 B: 4 C: 1.5


해설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