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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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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A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B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

  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C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D(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E)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F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G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H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

    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

    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I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J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금속재질로 K용접 또는 L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M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최대상용압력의 N배의 압력으로 각각 O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A: 0.1m 이상  B: 마른 모래  C: 0.6m 이상  

D: 1m  E: 0.5m F: 20cm 이상  

G: 4개소 이상  H: 0.3m 이상  I: 10m  

J: 0.6m K: 완전용입  L: 양면겹침이음  

M: 70  N: 1.5  O: 10


해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

  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

  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

    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

  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

  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

  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