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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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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A이고, B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
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C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D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E로 할 것
4. F·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
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5. 위험물이 G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H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
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I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
용압력의 J의 압력으로 각각 K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L 이하마다 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
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N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
해 위험물의 O 이하로 유지할 것
A: 23㎜ 이상 B: 0.3MPa 이상 C: 50m 이내
D: 정전기 E: 200ℓ 이하 F: 휘발유·벤젠 G: 샐
H: 3.2mm I: 70kPa의 압력 J: 1.5배
K: 10분 L: 4,000ℓ M: 3.2mm N: 40℃ O: 비점
해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23㎜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
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4.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
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
할 것
5.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
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
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