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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이 사항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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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이 사항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Aℓ 이하의 것

2.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Bℓ 이하의 것

3.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Cℓ 이하의 것

4.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Dℓ 이하인 탱크

A: 50,000 B: 50,000 C: 10,000 D: 2,000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 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