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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여부를 판단 상세 페이지
1. 16년 1회..,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개구부 크기가 지름 30cm 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인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창에 방범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한 것
해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개구부
1.개구부의 크기는 지름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있는 크기일 것
2.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