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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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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