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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5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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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5가지
①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 설치·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⑨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