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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안전계수. 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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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안전계수.
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 이상
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 이상
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 ) 이상
라) 그 밖의 경우 : ( ? ) 이상
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10 ) 이상
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5 ) 이상
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3 ) 이상
라) 그 밖의 경우 : ( 4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