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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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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