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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만 쓰세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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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만 쓰세요.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명예감독관의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