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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것에 관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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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것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a )를 실시해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장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b )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 c )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 d )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 d ) 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어야 한다.
  5. 위험물을 ( e)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환기

b. 압력

c. 부식

d. 가연성

e. 보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