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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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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쓰시오.


(2)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쓰시오.

a.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b. 이동탱크저장소


(3)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 도지사는 어떤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지 쓰시오.



(1) 탱크안전성능검사

(2)

a.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b.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