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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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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종류의 위험물끼리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염류 - 과염소산
  3. 황린 - 제1류 위험물
  4.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5. 황 - 제4류 위험물


①②③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