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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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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정답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