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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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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의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