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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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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