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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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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안전밸브 기능 이상 유무/냉각장치 기능 이상 유무/설비 내부에 폭발우려 물질 있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있는 물질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이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