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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를 쓰시 상세 페이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를 쓰시오 (단,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