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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쓰시오.

1. 건축물 기둥: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해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