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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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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한 사업장/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법에 따른 유해인자노출기준초과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