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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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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