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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 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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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9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