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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 제한할 것/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해설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