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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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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D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E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
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F을 설치할 것
A: 15 B: 10 C: 7 D: 30 E: 2 F: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