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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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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D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F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A: 500 B: C: 1 D: 3m E: 1.2m이상 F: 1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

 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

 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

 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

 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