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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EF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E: 10kV F: 10cm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규정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