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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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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가열로/증류 등 분리하는 장치/발열반응 일어나는 반응장치/350℃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분리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