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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 상세 페이지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