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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

  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