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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회의주기: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 이내/명예산업 안전감독관 1명 이상

사용자위원 자격: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

 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

 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