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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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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


해설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