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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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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연삭기덮개/롤러기급정지장치/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