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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A: 접안경 B: 필터렌즈(플레이트) C: 시감투과율 D: 차광도 번호
해설
1. "접안경”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
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
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
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