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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 쓰시오.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금속 용해로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자 건강 해칠 우려 있는 물질의 환기를 위한 설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