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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31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