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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