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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