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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방법/작업장소 소음 수준/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