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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A: 10 B: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