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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A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B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C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5 B: 2 C: 드럼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
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
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