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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다음은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C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압력용기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D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
터 E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F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D: 3년 E: 2년 F: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
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
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