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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3가지

① 인근에서 항타, 굴착작업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③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화재 등으로 내력이 저하된 경우

⑤ 오랜 기간 이용하지 않던 구축물, 시설물을 재사용하여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