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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① 명예감독의 업무와 관련하여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해촉을 요구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